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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7가단234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7.부터 2007. 10. 10.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여금 청구(2007. 4. 27. 5,000만원을 변제기 2007. 6. 26.로 하고 약정이자로 두 달간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대여. 원고는 이미 이 법원 2007가단56150으로 위 대여금에 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1. 30. 승소판결을 얻었는데,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