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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36955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양수인 대표로서 2004. 7. 1. 양도인 대표 E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자산과 경영권 일체를 원고, 피고 C, 피고 C의 처 F가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 피고 C과 F는 피고 회사의 양수 대가로 피고 회사 발행주식 전부인 10,600주를 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53,000,000원에 인수하고 양도인들로부터의 피고 회사 차입금 64,500,000원을 현금 상환하기로 하여 양도인 측에 합계 117,500,000원(= 53,000,000원 6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C은 2004. 7.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G는 2005. 3. 21.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05. 4. 4.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08. 4. 4. 퇴임 등기가 되었다.

원고는 2004. 7. 7. 피고 C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6년경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4. 7.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영업활동에 종사하다가 2007. 5.경 퇴직하였다

(이하 ‘제1차 퇴직’이라 한다). 원고는 2012. 10.경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8. 31. 다시 퇴직하였다

(이하 ‘제2차 퇴직’이라 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4. 8. 2.부터 2006. 11. 30.까지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 등의 명목으로 매월 12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3. 29. 4,897,695원, 같은 해 12. 11. 1,897,695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면 이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