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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48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상해진단서 및 진료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술, 상해진단서 및 진료일지의 기재 등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고,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