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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38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