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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7 2019고정1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21: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2차로 술을 더 마시러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여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좌측 8번) 골절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장난으로 피해자의 복부에 무릎이 닿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시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은 직후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과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을 피해자의 복부로 가져간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그 행위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내용 배우자의 배를 향하여 무릎을 올리는 행위가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 없이 무릎을 복부에 닿게 한 정도의 의도만 있었다면, 피해자가 4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골절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고인은 183cm, 79kg이고, 피해자는 160cm 미만에 50kg가량에 불과하다(증거기록 28쪽 . , 피고인이 단순히 무릎을 피해자의 복부에 닿도록 하는 정도를 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