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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0 2014가단52287

원상회복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1. 2. 15.경 피고 C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다음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1. 5. 2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1. 5. 26.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 E은 2013. 7. 17.경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40,000,000원, E이 30,000,000원을 피고 B이 지정하는 F의 계좌로 송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E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하여 각 이전등기를 마치며,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 C가 원고, E으로부터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7. 17.경 F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 C는 2013. 7. 17.경 원고에게 ‘이자 월 2%, 변제기 2013. 12. 17.로 정하여 4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고, 위 차용증에는 F의 농협 계좌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B은 2013. 7. 18.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2013. 10. 30.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포기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피고 B은 2014. 11. 24.경 원고에게 '원고가 2013. 7. 14.경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40,000,000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근저당권도 이전하여 가지 않고 있으니 2014. 12. 5.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피고 C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