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수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추측되는 기억상실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 범행시기, 범행방법, 절도품의 처분 경위나 방법 등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전후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귀금속 상점에서 금귀걸이를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