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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624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08. 10. 21. 제주지방법원 2008년 금제1626호로 공탁한 6,160,000원에 대한...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에게 제주시 C 묘지 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고, B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 명의로 사정받은 사실, 이후 B는 1943. 6. 14.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인인 D가 단독 상속한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고 제주지방법원 2008년 금제1626호로 토지보상금 6,16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한 사실, 원고는 D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에게 양도하며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의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15나5521)은 2016. 5. 4.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