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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478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실제 소유, 관리하고 있는 농지 ‘용인시 처인구 C 답 2,936㎡’를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높이 2m 이상으로 성토작업을 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토지형질변경의 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농지전용의 점 : 농지법 제5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