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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2고정5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원주시 B아파트 102동 1801호에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통지수령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