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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2고단690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망 C 상속인의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알선 피고인은 2009. 7. 20.경 D에게 “경기 파주시 E외 9필지에 있는 조상 땅을 찾아주겠으니 승소 확정시에 토지 보상금의 40%를 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종합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F에게 위 사건을 수임하게 한 다음 그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위 사건의 수임 대가로 2011. 12. 13.경 상속인 G으로부터 3,000만원을, 상속인 H으로부터 7,247,14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속인들로부터 소송알선대가로 53,837,140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00,000원을 2011. 12. 15.경 변호사 F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였다

토지손실보상금 관련 거래계좌 발췌 내역(수사기록 243면) 및 피고인이 제출한 사건위임계약서 제5조(변호사 F) .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33,837,140원을 받고, 소송대리를 알선하였다.

2. 망 I 상속인의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알선 피고인은 2010. 1. 8.경 J에게 “경기 파주시 K외 2필지에 있는 조상 땅을 찾아주겠으니, 승소 확정시에 토지 보상금의 40%를 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서울 중구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변호사 N에게 위 사건을 수임하게 한 후 그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게 한 다음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2012. 1.경 위 사건의 수임 대가로 상속인들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