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11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C 101호에서 파일공유사이트 파일독 사이트(www.filedok.com)에 아이디 D로 로그인한 후, 위 사이트 “ 19 실시간 자료”란에 “[만지작]국no 노래방아가씨랑 2차가서4명(일no,서no,ㄴㅁ,질사,육덕,베이글)”이란 제목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9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각각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용자 정보 조회내역(수사기록 4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