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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816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서 2018. 2. 2. 실시된 새마을 금고 D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이었다.

새마을 금고 D 선거에서는 새마을 금고법, 새마을 금고 중앙회 정관, 임원선거 규약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D 선거 관련하여 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다 )를 이용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 29. 10:35 - 10:36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부산 지역 대의원 35명에게 ‘ 날씨는 쌀쌀하지만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존경하는 이사장님! 그 동안 잘 계셨겠지요, 앞으로 다섯 날 남았습니다.

많은 공약들과 유혹으로 고민하십니까

미래를 위한 새마을 금고와 중앙회의 개혁과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후회 없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새 역사 창조는 부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산의 힘을 한마음으로 단합하십시다,

그리고 내려오는 버스 속에서 함께 웃어 봅시다.

부산 C A’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부산 지역 출신으로 유일하게 새마을 금고 D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한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새마을 금고 D 선거에서의 후보자가 아님에도 D 선거에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지지 호소를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령 새마을 금고법 제 22 조(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③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 공보 제작 및 배부

2.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 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3. 전화( 문자 메시지를 포함한다) 및 컴퓨터통신(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④ 임 원의 선거운동 방법, 비용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