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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6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3,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매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71회에 걸쳐 합계 5,743,000원을 편취하였고, 원심 공동 피고인인 동생 B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바 없고 이러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2013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7 고단 2891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번의 사기 범행으로 배상 신청인에게 53,000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3,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