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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10. 14. 선고 2014헌사1107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사110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강○주

결정일

2014.10.14

주문

변호사 이정일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