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10. 14. 선고 2014헌사1107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사110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강○주
결정일
2014.10.14
주문
변호사 이정일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참조조문
2014헌사110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강○주
2014.10.14
변호사 이정일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