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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3 2017고정6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 내 ‘E’ 대표로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들은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피고인 운영의 위 매매 상사에서 자동차 성능 ㆍ 상태 검사가 이뤄 지지 않은 F 공소장에는 ‘K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이 부분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차량을 G에게 매도 하면서, 마치 자동차 성능 ㆍ 상태 검사가 이뤄 진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H에게 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2.까지 총 27대에 대한 허위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 각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7호, 제 5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