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502728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485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485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