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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137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 복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각하 부분( 민사 소송법 제 219조)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 자체로 확정될 수 있도록 특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원상 복구청구 부분은 강제집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상회복의 대상, 방법 등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 중 원상 복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므로 변론 없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