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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0 2016고단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23: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치 악로 845에 있는 금대 삼거리 앞 도로를 신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전하는 D BMW X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약 1,427,9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1 차량, #2 차량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