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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22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월 3%의 이율로 1,000만원의 대출을 해 줄테니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와 원금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2. 3.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