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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029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4세) 는 2015. 6. 경부터 2017. 5 월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져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19. 04: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8: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친언니의 D을 받고 답장을 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 들자,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으로 알고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 이이 폰 SE) 1대를 빼앗아 벽 쪽으로 집어던져 수리비 381,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숴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겁에 질린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자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빰을 수회, 우측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머리의 상 세 불명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8:1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건조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한 후 그곳 밥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약 15cm )를 집어 들고 날부분을 피해 자의 복부에 대고 ‘ 으 이씨 ’라고 하며 찌를 듯한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