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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2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약 10개월간 사귀다가 약 1주일 전에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4. 12. 21:40경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까 , 시발 , 내가 니네집 아까 들어왔어 ㅋㅋㅋ. 못 들어갈 것 같았어 시발련아 , 빨리쳐와. 응 . 진짜 칼로 죽이고 싶다. 니네집에 지금 니네아빠 혼자있지 , 빨리 와, 사람많은데서 맞을까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12. 22:00경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33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 도로에서 협박에 못 이겨 약속장소로 나온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수초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입은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