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1 2019고정3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응급실에 온 환자이며, 피해자 C은 원무과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3:15경 파주시 D에 있는, B병원 야간 원무과 수납창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병신새끼, 지랄하네." 또는 "돼지새끼, 좇까고 있네."와 같은 욕설을 수차례 하고 신발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환자들에 대한 전원서류 준비,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