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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5 2015고단1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1. 11: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예식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영천 역 방면에서 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영천 역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F’ 앞 도로변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38세), 피해자 J( 여, 9세), 피해자 K( 여, 1세 )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1,062,3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