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서울 광진구 F B02호 부동산(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 G 임야 중 5,000평(이하 ‘괴산군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위 임야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그 외에도 3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위 임야에 도로 및 하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를 포함하여 4억 1,200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던 상태로, 피해자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F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이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들을 변제할 의사였던 것으로,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교환계약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교환차액을 지급하거나 괴산군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위 지역에 도로 및 하수도공사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교환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2. 11. 27.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로 시가 7억 2,000만 원 상당의 F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 분할등기 이행각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보고), 사실조회회보서(광진구청), 수사보고서 광진구청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