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각 적용한 다음,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서 그 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징역형의 하한은 1년인바,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해야 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