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 취소
1.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7. 피고로부터 익산시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375㎡ 규모의 동식물 관련시설(염소사) 1동(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의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다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의 중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근거 : 건축법 제1조(목적),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처분기간 : 집단민원사항 해소시까지 처분이유 : 건축주의 축사건축으로 인해 건축법의 입법목적에 저해되어 인근지역의 집단민원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극심한 갈등이 현실화되고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 손실의 막대함이 예견됨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함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3. 21. ① 인근 주민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 ②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 악화 우려, ③ 건축법상 중대한 공익침해의 우려, ④ 분쟁해결을 위한 공익상 필요, 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음 등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며,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