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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24895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665,000원, 선정자 B에게 6,771,000원, 선정자 C에게 9,129,5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선정자명단과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