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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누497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7. 기각되었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나.”를 “다.”로, 제4쪽 제5행의 “다.”를 “라.”로, 제5쪽 제15행의 “라.”를 “마.”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2, 3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의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5행의 “어렵다”를 “어렵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별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 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