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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6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스 공급을 받을 당시 I과 J로부터 하청을 받고 있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제때 가스비를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J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가스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I과 J로부터 E 건설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하도급받고 2015. 7.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월말에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2016. 2.말까지 총 4,598,000원 상당의 산소와 LPG 가스를 공급받아 왔는데, 첫 달 576,400원을 결제한 이후 현재까지도 나머지 가스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I의 설계변경 등을 원인으로 2015. 11.경부터는 적자가 나기 시작하였고 세금도 1,600만 원 연체되었으며 공사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 역시 8등급(최고는 1등급이고, 최저는 10등급이다)으로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I은 2015. 12.경 서면으로, J은 2016. 2.경 구두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가스대금 등을 직불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이나 I 등으로부터 전혀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피고인 역시 주장만 할 뿐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