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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56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13. 실시된 20대 총선 C 선거구에 D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한 E의 지지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선거일에는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6. 4. 13. 14:00경 화성시 F주택 바동 201호 피고인의 친정집에서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H 등 C 선거구민 180명에게 "안녕하십니까~ I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께서는 E 후보님을 응원해 주세요~ 남은 휴일 오후 즐겁게 보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일에 후보자 E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선거일에는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6. 4. 13. 16:30경 수원시 J아파트 533동 1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D정당 당적의 수원시의원으로서 E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남편 K의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M 등 C 선거구민 147명에게 "K입니다. N K입니다. N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지금 꼭 투표해 주세요. 잃어버린 12년.. D정당 E 후보가 찾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E 후보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일에 후보자 E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K 시의원 문자메시지 자료, P번 발송 문자메시지 자료, 피의자 K 발송 문자 내역, 피의자 A 발송 문자 내역, 각 디지털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