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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3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같은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한 승객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2:50경 대구 동구 동촌로 16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해안역에 정차한 3-2호차에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자 “뭘 보냐, 눈 깔아라,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듣고 웃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병명 불상의 목 부위 긁힌 상처와 머리카락이 뽑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