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4가합1525 손해배상 ( 기 )
1B
2. C
3. D
2016. 2. 23 .
2016. 3. 22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 선정당사자 ) 에게 87, 260, 733원, 선정자 E에게 83, 287, 901원 , 선정자 F에게 4,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29. 부터 2016. 3. 22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 ( 선정당사자 )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0 % 는 원고 ( 선정당사자 ) 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들은 각자 원고 ( 선정당사자,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135, 425, 604원, 선정자 E에게
130, 459, 564원, 선정자 F에게 1, 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29.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지위1 ) 원고는 G ( 남, H생 ) 의 아버지, 선정자 E는 G의 어머니, 선정자 F은 G의 동생이 2 ) 피고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친구로 지낸 사람들이다 .
나. 피고들의 G에 대한 범행내용 1 ) 피고 B, C는 2012. 5. 경 G가 다니고 있던 강릉시 소재 I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가면서 G를 알게 되었다 .
2 ) 피고 C, B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2013. 2. 경 고향인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
피고 B는, 고등학교 자퇴 ( 2012. 12. 경 자퇴 ) 후 인천으로 함께 온 G와 인천 연수구 J403호 원룸 ( 이하 ' 이 사건 원룸 ' 이라 한다 ) 에서 동거하면서 G에게 검정고시 과외교습을 하기 시작하였다 .
3 ) 피고들은 G에게 가혹한 체벌을 통해서라도 G를 공부시키기로 마음먹었고 별지 2 범행내역 표 기재와 같이 G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다 ( 이하 별지 2 표 순번에 따라 ' 제1 내지 8 행위 ' 라 하고 이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행위 ' 라 한다 ) .
다. G의 사망 .
G는 2013. 6. 29. 04 : 39 이 사건 원룸에서 사망하였는데, 그 사인인 패혈증은 제7 , 8 행위 당시 입은 화상 및 화상의 합병증 ( 패혈증, 화농성 뇌막염, 급성 위염 등 ) 때문이었다 ( 이하 제7, 8 행위부터 사망까지의 과정을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
라. 피고들에 대한 형사소송경과 1 ) ' 피고들은 공동하여 G에게 이 사건 각 행위를 포함하여 수 차례 상해를 가하여 G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는 상해치사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 ① 피고 B는 2013. 7. 25. 2013고합448호로 ② 피고 C, D은 2013. 8. 7. 2013고합490호로 각 기소되었다 .
2 ) 그리고 별지 3 형사소송내용 기재와 같이 위 사건은 각 제1심,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① 피고 B에 대하여는 ㉮ ' 피고 C, D과 공모하여 상해치사죄를 저질렀다 ' 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 피고 B의 심신미약 주장도 배척하며, ㉰ 다만 ' 피고 B가 제1, 3, 7, 8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피고 C, D에 대하여는 ㉮ ' 피고 B와 공모하여 상해치사죄를 저질렀다 ' 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 다만 ' 피고 B와 공동하여 제1, 2, 4, 5, 6 행위를 하여 G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다 ' 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상해죄 및 폭행죄로 각 징역형 ( 피고 C 징역 2년, 피고 D 징역 8월 ) 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 3 ) 위 각 무죄부분 ( 다만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이유무죄로 설시함 ) 의 주된 취지는 ' 피고 C, D이 제7, 8 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 .
고 보기 어렵고, 피고 C, D이 행한 그 외의 상해행위와 G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는 것이다 .
마. 상속관계
G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은 원고 및 선정자 E가 각 1 / 2씩 상속하였다 .
【 인정근거 .
○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내지 9, 39호증의 각 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1 ) 피고 B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G에게 고의의 위법한 행위인 제1, 2, 7, 8 상해행위를 하였고 그 중 제7, 8행위로 인하여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G, 원고, 선정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 B는 G, 원고, 선정자들에 대하여 위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피고 C, D .가 ) 피고 C, D이 공동하여 행한 제1, 2, 4, 5, 6 행위가 G의 신체를 침해하는 고의의 위법한 행위로서 G, 원고, 선정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은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 C, D이 G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나 ) 사망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1 ) 관련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 . ( 2 ) 인정사실 ( 가 ) 피고 B, C, G의 관계
① 피고 C는 2009년경 피고 B에게 가상인물인 ' K ' 를 남자친구로 소개한 다음 듀얼폰서비스 ( 두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통신서비스 ) 를 이용하여 마치 ' K ' 가 연락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를 그대로 믿은 피고 B는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정이 밝혀질 무렵까지 ' K ' 와 문자메시지만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하였다 .
② 피고 C는 교생실습이 끝난 2012. 7. 경 무렵무터 G와 교제를 하였다 .
③ 피고 B는 2012. 8. 경부터 피고 C의 부탁으로 G에게 과외교습을 하기 시작하였고, 과외 시작 초기에는 G의 성적이 오르는 등 ( 꼴찌 부근에서 반에서 7등으로 ) 성과가 있었다 .
④ 피고 C는 I고등학교에 자신과 G가 교제한다는 소문이 돌자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G로 하여금 자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 B에게는 ' 자신이 G와 떨어져 있으면 정신분열증이 심해지니 G를 인천으로 데리고 와서 과외교습을 계속해달라 ' 고 이야기 하였다 [ 피고 C는 위 각 인정사실 중 G와의 교제사실, G가 자퇴하게된 경위, 자신이 인천으로 떠날 무렵 피고 B에게 과외를 부탁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① 피고 C가 G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상에는, 피고 C가 G를 ' 아빠, 오빠, 여보 ' 등으로 부르며 G에게 다른 사람은 보지 말고 자신만 사랑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 갑 제14, 32, 33호증 ), ② 그 밖에 위 문자메시지 상에는 “ 너 과외 소문냈니 ? C가 한다구 ? 고3 얘들 난리났는데 G학습지 만든다고 ? ? C 죽인데 " ( 2012. 9. 4. 피고 C가 G에게 발송 ), “ 나 외상후스 트레스성 정신병왔데요. 주사맞으면 멀쩡한데요 아니면 또 이상해요 " ( 2012. 10. 14. 피고 C가 G에게 발송 ), “ C 아는 삼촌인데 C가 정신교란증이 왔거든. 약처방 했으니깐 꼭먹이구 ( 이하 생략 ) " ( 2012. 10. 14. 피고 C가 G에게 발송 ) 등의 내용을 비롯하여 G에게 자신의 곁에 계속 있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다수 있는 사실 ( 갑 제14, 32, 33호증 ), ③ 피고 B는 2013. 8. 5. 수사기관에서 “ 피고 C와 G가 교제하는 사이였고, 피고 C는 교제사실이 공개될 까봐 두려워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G가 학교를 그만두기를 원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490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 C와 G가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G와 떨어져 있으면 정신분열증이 심해지니 G를 인천으로 데리고 와 과외 교습을 계속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 B 스스로 피고 C가 아픈 것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고 C에게 미안한 마음에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다 ” 고 진술한 사실 ( 갑 제12, 64호증 ) 을 종합하면 G와의 교제사실, 피고 C의 종용으로 G가 자퇴하게 된 사실, 자신이 인천으로 떠날 무렵 피고 B에게 과외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
내 피고 B의 G에 대한 체벌 및 피고 C, D의 가담
① G는 인천에서 피고 B로부터 과외를 받을 당시 학습진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2013. 5. 경부터는 자주 피고 B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 B는 G를 2013 .
8. 경에 있을 검정고시에 합격시켜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G가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자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G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
1 ② 피고 C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 K ' 의 이름으로 G를 더 열심히 가르치고 학습일지도 빠짐없이 작성하며 체벌도 더 강하게 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보냈고 , 2013. 6. 24. 피고 B에게 " 피고 B가 G에게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고, 피고 C, D의 말을 잘 듣지 않아 야쿠자들이 ' K ' 의 엄마를 해쳐 ' K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였다 "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
③ 피고들은, G가 인천으로 온 이래 사망할 때까지 앞서 본 메시지 이외에도 G의 진도 및 학습 태도 등의 상태와 이에 대한 처벌 등 처우에 관한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았다 .
④ 피고 D은 피고 B에게 부러진 안테나로 매를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 C는 2013. 6. 20. 무렵 원고에게 피고 B의 번호로 G가 말을 듣지 아니하여 힘들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
( 다 ) 피고 B의 정신상태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법무부 치료감호소 감정의 L은 피고 B에 대하여 " 우울한 기분, 불안 및 무기력감, 피해사고, 흥미와 즐거 움의 저하, 의지하는 대상에 대한 과도한 의존,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우울증 및 의존성 인격장애 환자로 사료되며,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비슷한 정신증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는 소견을 피력하였고, 제2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 피고 B가 의존성 인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하여 현실적인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G에 대한 가해적인 행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
라 ) 제7, 8 행위 도중 또는 이후의 상황
① 피고 D은 2013. 6. 26. 15 : 23경 이 사건 원룸에 가서 G가 입은 화상의 정도를 확인하고 같은 날 15 : 35경 피고 C에게 " 도대체 얼마나 뜨거운 물을 뿌린거냐. 얘집에 못 보내. 이거 보내면 바로 구속이야 "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② 이후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G가 피고 B를 강간한 것으로 하면 정당방위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3. 6. 27. 01 : 07 경 및 12 : 21경 2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가 자신이 피고 B를 성폭행하려 하자 피고 B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뿌리게 되었다는 내용을 시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전화를 통하여 피고 B의 사촌오빠인 척하면서 원고에게 " G가 피고 B를 성폭행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 는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G가 화상을 입은 사실은 알리지 아니하였다 .
③ 한편, 피고 C는 2013. 6. 27. 01 : 53경 피고 D에게 " 제 이제 끝났다. 왜 못 때려 너 병신이냐. 알아서 B 물 부라할게. 존나 뜨거운 물 "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다시 " 그거 하지 마. 그냥 때려. " 라고 답하였고, 이에 피고 C는 다시 " 존나 화상 입혀야 돼. "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④ 피고 C도 2013. 6. 27. 오후에 이 사건 원룸에 가서 제7, 8 상해행위로 화상을 입은 G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
⑤ 피고 C, D이 G의 상태를 확인할 당시 G는 머리털이 많이 빠지고 진물이 나오는 상태였다. 피고 C, D은 G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시도하였는데 피고 B는 ' 화상병동에 있어 봤는데 이 정도면 그냥 씻기면 된다 ' 고 거부하였고, 결국 G를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였다 .
⑥ 부검 당시 G는 전신 80 % 의 화상을 입었고, 2 ~ 3도 또는 부위에 따라 4도로 진행된 화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12, 13, 14, 16, 20, 24, 25, 26 , 32, 33, 34, 36, 37, 38, 43, 44, 45, 53, 55, 57, 6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3 ) 판단
피고 C, D에게는 제7, 8 행위 발생 이후에 화상을 입은 G를 발견하였을 당시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및 피고 B의 범행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 한 피고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과실이 있다 .
그리고 이러한 과실은 제7, 8 행위와 경합하여 G가 사망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 D은 G, 원고,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성년자인 G가 부모 곁을 떠나 인천으로 이동하여 피고 B와 동거하게 된 것은 학습을 위한 목적보다는 피고 C와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 G가 피고 C와 교제하였고, 피고 C의 종용으로 자퇴하기에 이르렀으며 동거과외 이후 학습태도가 불량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그러하다 ). 그리고 피고 B가 동거과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G를 가르치고 돌보아 좋은 성과를 거둬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피고 C의 요청 및 그에 대한 심리적 종속관계에 있었던 점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 B는 의존성 인격장애와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으로 피고 C나 가상의 인물 ' K ' 에 의존하여 그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과 외 시작 전 당초 G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것은 피고 C이고, 최초 과외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피고 C의 부탁 때문이었던 사실, 피고 B는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490 사건에서 증인 신문 당시 피고 C가 자신 때문에 정신병에 걸려 미안한 마음에 동거과외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그러하다 ). 결국 외부적으로 G를 부모의 보호 아래서 벗어나게 한 것은 과외를 맡은 피고 B 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 C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적어도 피고 B와 동등한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나 ) 피고 B는 2013. 5. 경부터 G를 가혹하게 체벌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 C, D은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직접 폭행 및 상해를 가하거나 수시로 피고 B와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체벌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피고 C는 자신의 번호로 또는 ' K ' 를 가장하여 체벌을 종용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에게 매를 만들어 주는 등 G에 대한 체벌에 적극 가담하였다. 게다가 피고들은 서로 친구인 관계로서 피고 B가 피고 C, D을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관계에 있었고, 오히려 피고 C의 경우 심리적으로 피고 B, D보다는 우월한 관계에 있었다. 결국 직접 체벌을 가한 횟수는 피고 B가 많을 수 있으나 G의 입장에서는 피고들 모두 동등한 지위에서 G를 지배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
다 이처럼 피고 C, D은 피고 B와 동등하거나 우월한 입장에서 미성년자인 G에게 체벌을 가하고 있었고, 피고들 3명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나친 체벌을 가하여 G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였다. 그런데 그 위험이 실제 발현되어 제7, 8 행위로 나타났고, 그로 인하여 G가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피고 B, D은 이를 지득하게 되었다. 게다가 발견 당시 외견상으로도 G는 화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진물이 나오는 등 종전과는 달리 부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
그렇다면 피고 B, D으로서는 적어도 자신이 감독하고 있던 미성년자인 G가 상처를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
라 그런데 피고 C, D은 G를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 피고 C, D으로서는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 B가 이를 반대하더라도 충분히 구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G가 성폭행하였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원고에게 G의 부상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거짓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G를 방치한 기간은 2 일로서 그 기간 내에 G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G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
나. 책임의 제한G는 비록 미성년자이나 건장한 남자이고 ( 강릉에 있을 당시 키 174cm, 몸무게 74kg, 사망 당시 키 174cm, 몸무게 100kg 정도였다. 갑 제15호증 ), 이 사건 원룸에서는 피고 B 1인과 동거하고 있어, 피고들로부터 가혹행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피고 B를 제압하고 탈출하거나 외부에 이를 알리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지배를 벗어 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점점 피고들의 가혹행위의 수위가 높아져 결국 제7, 8 상해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G의 태도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 % 로 제한한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1 ) 일실수입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가 입은 일실수입의 손해는 아래 가 ) 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 ) 항과 같이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320, 719, 753원이다 .가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1 ) 인적사항 ( 가 ) 성별 : 남자내 생년월일 : H생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16세 7개월 15일 ( 2 ) 소득 및 가동연한 : G는 그가 성년이 된 후 군복무 ( 육군기준 21개월 ) 를 마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8. 14. 부터 도시 보통인부로서 만 60세가 되는 2056. 11. 13. 까지 매월 22일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함 . ( 3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17. 8. 14. 부터 2056. 11. 13. 까지 1일 94, 338원 (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적용 ) ( 4 ) 생계비 : 수입의 1 / 3【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나 ) 계산월 2, 075, 436원 ( = 1일 94, 338원 x 22일 ) X ( 1 - 생계비 1 / 3 ) X 적용호프만 231. 7969 ( = 276. 3012 - 44. 5043 ) = 320, 719, 753원 2 ) 장례비 : 원고 4, 966, 040원 지출 ( 장례비 3, 966, 040원, 화장비 100만 원 ) 【 인정 근거 】 갑 제7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경험칙 ( 갑 제70호증의 1 내지 5에 의하면 장례비 3, 966, 040원을 지출한 사실만을 알 수 있고 위 기재상 화장비를 지출한 사실은 알 수 없으나 장례비의 경우 경험칙상 500만 원이 인정되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 3 ) 책임제한가 ) 피고들의 책임비율 : 80 %나 ) 계산 ( 1 ) 일실수입 : 256, 575, 802원 ( = 320, 719, 753원 × 80 % ) ( 2 ) 장례비 : 3, 972, 832원 ( = 4, 966, 040 × 80 % )
나. 정신적 손해가 ) 참작사유 : G의 나이, 이 사건 사고 경위, 범행 태양, G와 원고, 선정자들의 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나 ) 결정금액 ( 1 ) G : 3, 200만 원 ( 2 ) 원고, 선정자 E : 각 1, 400만 원 ( 3 ) 선정자 F : 400만 원다. 상속관계1 ) 상속대상금액 : 288, 575, 802원 ( = 일실수입 256, 575, 802원 + 위자료 3, 200만 원 ) 2 ) 계산 : 원고, 선정자 E 각 144, 287, 901원 ( = 288, 575, 802원 × 1 / 2 ) 라. 형사공탁금 공제1 ) 피고 C, D은 2014. 5.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년 금제414호로 원고 및 선정자 E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5, 000만 원을 공탁함
【 인정 근거 】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 계산 [ 원고, 선정자 E에게서 각 7, 500만 원 ( 1억 5, 000만 원× 1 / 2 ) 씩 공제 ]가 ) 원고 : 87, 260, 733원 ( = 상속분 144, 287, 901원 + 장례비 3, 972, 832원 + 위자료 14, 000, 000원 - 75, 000, 000원 )
나 ) 선정자 E : 83, 287, 901원 ( = 상속분 144, 287, 901원 + 위자료 14, 000, 000원 - 75, 000, 000원 )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 260, 733원, 선정자 E에게 83, 287, 901원, 선정자 F에게 4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6. 29.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3. 22.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주진암
판사노한동
판사이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