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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것을 기화로 도주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