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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1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5. 19.경부터 2012. 10. 13.경까지 서울 강서구 B라는 상호로 약 62㎡ 크기의 영업장에 테이블 15개, 소파 40개, 춤을 출 수 있는 무대, 대형 스피커 4대 및 우주볼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무대에서 춤을 추게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신고서

1. 수사보고(영업장 방문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서(CD 내용확인)

1. 내부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