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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6. 27. 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7. 6. 27. 06:3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아파트 건설현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6. 28. 경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7. 6. 28. 06:03 경 같은 구간에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6. 29. 경 범행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와 같이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7. 6. 29. 15:1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 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게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송 정로 만화 리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영상 자료 캡 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피의자 2017. 6. 27. 경 무면허 인정됨에 대한 수사), 첨 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