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35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C 대 486.8㎡ 중 6.8973/486.8 지분에 관하여 2003.2.28.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