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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4가단63512

장비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00,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골프장 진입로 돌쌓기 공사를 하수급하였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이행불능이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을, ②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돌쌓기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굴삭기를 사용하여 돌쌓기 공사 및 건설기계 대여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16. 피고로부터 파주시 D 소재 E골프장 진입로 돌쌓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당 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수급하되, 시공 후 실측 정산하여 월말 정산 후 4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 진행방식은 원고가 굴삭기를 운전하여 돌을 쌓고, 원고가 고용한 F이 원고에게 수신호로 돌을 쌓는 위치를 지정하여 주고, 돌을 쌓은 후 석축의 모양을 수작업으로 바로잡았다.

피고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돌을 쌓는 과정에서 생기는 돌 사이의 구멍이나 틈을 메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F이 신호수로서 하는 일을 보조하였다.

피고의 직원들은 하루에 5, 6차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작업 지시 등을 하고, 측량을 하여 작업을 검토하며, 작업시간을 연장하여 이 사건 공사를 빨리 완공해 달라고 반복하여 요구하였다. 라.

F은 2014. 7. 23. 7:20경 이 사건 공사현장 15m 축대에 올라가 진행상황을 확인하던 중 축대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추락하였고, 가슴부분을 돌에 부딪쳐 다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