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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200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3. 3. 07:52 경 오산시 원동로 105에 있는 오산 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화물차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 패스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하이 패스 도로로 진입하여 C 6.5 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4. 05:20 경 위 톨게이트에서 위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05:20 경 위 톨게이트에서 위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 재랑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함에도 이에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6.5 톤 화물차의 차주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로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위반차량 증빙자료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발송, 도착 경유지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도로 법 제 116 조,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