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0 2017고단623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23:26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특별한 이유 없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D(42 세) 의 머리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국자( 총 길이 25cm )를 이용하여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38 세) 의 머리를 위 국 자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국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2017. 5. 28. 23:28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이후,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보정용 안경을 벗겨 내 편의 점 밖으로 가지고 간 다음, 이를 버리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28. 23:35 경 위 ‘C 편의점 ’에서, 그 곳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통기타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간 다음, 마침 그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전면 유리 부분을 향하여 위 통기타를 내리쳐 시가 180,000원 상당의 통기타를 손괴하고, 수리 비 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8. 23:26 경부터 23:30 경까지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C 편의점에서 제 1 항, 제 2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물건을 구매하러 온 손님들이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