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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20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미등록 노래 연습장 업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3.부터 2017. 9. 5.까지 관할 관청에 노래 연습장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약 30평 면적에 4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 반주기 등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춘 후 손님들에게 시간당 1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 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 21:10 경 위 C에서 손님들에게 맥주 10 병과 안주를 4만 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