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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0 2018고정2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7.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경 대전 중구 C 소재 D 우수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요금 문제로 방문한 피해자 E에게 “ 요금을 싸게 해 줄 것이니 신청서를 작성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작성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작성한 신청서는 요금이 싸게 나오는 신청서가 아닌 휴대전화 보상기 변 가입 신청서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더라도 피해자의 전화요금을 싸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이 폰을 교부 받고, 아이 폰 구매대금 758,43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8 회 공판)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검사 지휘 내용, F 통화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고단 1329( 분리), 2016 고단 1663( 병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