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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7 2017구단7482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1997. 7. 7.부터 1997. 7. 12.까지 D병원에서 진행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제1형(1/2), 합병증 : 속발성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 받고, 1997. 5. 20.부터 D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14. 4. 4. 직접사인 ‘폐암’,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5. 4. 24. 망인의 사망 전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후 원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에 근거하여 74,195,520원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함을 이유로, 망인이 생전에 수령하였어야 할 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의 장해급여 및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진폐예방법(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장해위로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로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게 "① 망인이 1997. 5. 20. 진폐정밀진단결과 및 그 이후 검사 결과에 따른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고, ② 진폐장해등급의 결정은 진폐예방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검진한 결과를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등을 판정한 후 이루어져야 하는데, 망인의 경우 장해등급 결정을 위하여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