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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8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6.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1. 2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8.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폭력범죄단체 ‘D 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5. 01:5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40 세), 피해자 H(36 세), 피해자 I(39 세), 피해자 J(24 세) 일행과 마주 보고 걸어오던 중 피고인 A와 피해자 G이 눈을 마주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 I을 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각자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차 넘어뜨린 다음 쓰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