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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D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AE 일대의 ‘AF 공사 ’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5. 6. 경 충주 H 관련 공사에서 약 7,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2015. 8. 경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 대금 6,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AD로부터 지급 받은 하도급 대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경유 대금이나,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청주시 상당구 AH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I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 소장인 A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E에서 AF 공사를 하는데 경유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월말에 정산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9,558,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AJ을 통하여 피해자 AK에게 “AE에서 AF 공사를 하는데 굴착기 공사를 해 주면 하루 8 시간 기준으로 일당 34만원을 지급하고, 공사대금은 매월 15일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4. 경부터 2016. 6. 18. 경까지 총 26일에 걸쳐 굴착기 공사를 하게 한 뒤 공사대금 합계 10,54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