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1. 6. 16.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 근 저당권 해지 피고인은 C 등의 소유인 포항시 북구 D, E, F, G, H, I, J 등 7 필지 토지에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던 중, 2012. 12. 16. 경부터 2013. 3. 11. 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K으로부터 위 사업 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빌리면서 포항시 북구 D, E, F, G, I, L 등 토지에 채무자를 피고인 및 위 C로,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의 지인인 M으로, 채권 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피고인이 N과 동업으로 진행하고 있던 포항시 북구 O의 택지 개발 사업, 경 주지 P의 공장 부지 조성 사업 등 다른 사업에 조달할 자금 등이 필요하자, 피해자를 속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한 다음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을 위 별건 사업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가 위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더라도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9. 경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고, 같은 날 위 토지 등을 담보로 경 주천 북 농협으로부터 3억 8,400만 원을 대출 받아 2013. 4. 1. 경 위 대출금 중 9,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2013. 4. 1. 경부터 2013. 4. 12. 경까지 위 대출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