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2008노501 공직선거법위반
이●●, 경주시의회의장
주거 경주시
등록기준지 경주시
피고인
최00
변호사 홍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8.10.24. 선고2008고합33 판결
2009. 1. 15.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주시 지역구에 '친박연대' 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일윤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김일윤 후보자의 지시에 따라 '상대 후보 자인 정종복이 언론과 경찰을 동원하여 김일윤 후보자 측의 금품살포 사건을 배후에서 조작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함으로써, 김일윤 후보자와 선거기획팀의 자문교수인 ●●●과 공모하여 한나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정종복 후보자에 대하 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 우치고 있는 점 ,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김일윤의 지시를 받아 급작스럽게 기자회 견문을 낭독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주시의회 4선 의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서의 공헌도가 높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과열 ·혼탁선거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선거풍토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그를 공직부적격자로 낙인찍음으로써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인신공격행위와 흑색선전을 근절하여 선 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중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경주시의회 4선 의원으로서 위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김일윤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았으므로 공직선거법 준수에 솔선수범하여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책임과 역할을 망 각한 채 상대 후보자가 금품살포 사건을 조작하였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선 거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상대 후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사실공표 범행에 가공하여 공직선거법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 하다.
또한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되어진 사실의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 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공동정범의 공모는 전체적인 모의과정 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 정 참조), 피고인이 금품살포 사건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 았던 점, 수사기관에서 정종복 후보자가 금품살포 사건을 조작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기자회견 경위와 시점, 예상되는 파급효과, 회견문의 분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자회견 내용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이 명백하고, 또한 김일윤 후보자 등과의 공모관계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에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으니 당심에 이 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정종복 후보자에 대한 금품살포 사건의 조작의혹 제기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김일윤 후보자가 위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그 후 김일윤 후보자가 금품 살포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의 형 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만큼 이에 관여한 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여러 사정을 내세우며 시의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관대 한 처분을 바라고 있으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을 공표하는 등의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불가피하 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관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위 기자회견문의 작성자로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 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공범 ●●●보다 범행가담 정도가 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강원 (재판장)
김종혁
서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