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주식회사 스위치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해마중)
남인천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박규훈 외 1인)
2015. 9. 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690,680,2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소외 3으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소외 2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소외 1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508,554원 합계 1,837,493,65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스위치 부품 등 전자집적회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2009. 9. 25.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다휘(이하 ‘다휘’라 한다)의 주주 소외 8, 소외 9, 소외 10으로부터 다휘의 주식 47만 주를 71억 원(1주당 15,106원)에 취득하면서, 소외 8 등과 사이에 경영권을 원고가 갖기로 하는 경영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소외 8은 1,500,000주 중 340,000주를 양도하여 1,16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 무렵 최대주주였다.
나. 이후 다휘는 2009. 12. 23. 및 같은해 12. 29. 1, 2차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원고의 임원이었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이 사건 이사들’이라 한다)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합계 357,929주를 취득하였고, 1, 2차 유상증자 후 주주별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성명 | 보유 주식수(주) | 비고 |
원고 | 491,671 | 원고 및 특수관계자들 주식 합계 1,449,540 |
소외 1 | 133,291 | |
소외 2 | 133,291 | |
소외 3 | 91,347 | |
소외 5 | 599,940 | |
소외 8 | 1,160,000 |
다.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은 2010. 3. 24. 소외 4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는 다휘의 주식 491,671주 및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하는 다휘의 주식 중 1/3인 114,829주 합계 606,500주를 소외 4에게 111억 원(1주당 18,391원)에 양도하고, 원고의 경영권도 소외 4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이사들의 다휘의 주식 보유현황이 [표2]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표2]
성명 | 보유 주식수(주) | 양도 주식수(주) | 잔여 주식수(주) |
원고 | 491,671 | 491,671 | 0 |
소외 1 | 133,291 | 38,277 | 95,014 |
소외 2 | 133,291 | 38,276 | 95,015 |
소외 3 | 91,347 | 38,276 | 53,071 |
합계 | 849,600 | 606,500 | 234,100 |
라.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당시 다휘 주식의 시가는 2,300원이었는데, 이 사건 이사들은 위 주식을 1주당 18,391원에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으로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이사들에게 원고가 받아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이익을 분여하고 원고는 그 만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다휘 주식 및 경영권의 거래대가를 적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이사들에게 2010년 상여 1,837,493,658원의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또한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은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위 라항과 같은 취지로 원고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분여한 이익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690,698,240원을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 15호증, 제16호증의 1, 2, 제17, 18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휘의 최대주주이고 이 사건 이사들은 다휘의 경영진으로서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한 주식에는 당연히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이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은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외 4와 사이의 거래이므로 위 계약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한 주식에 당연히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양수도계약에도 불구하고 다휘의 최대주주는 여전히 소외 8이였으므로 소외 8이 최대주주로서 가지는 경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그 경영권을 취득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다휘의 경영권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이사들과는 무관하게 원고와 소외 8이 체결한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 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사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들과 함께 다휘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이후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최대주주의 지위가 그대로 소외 4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의 보유 주식 등 606,500주만이 양도됨으로써 다시 소외 8이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으므로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만으로는 소외 4가 다휘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는 없었다. 소외 4가 다휘의 경영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이후 소외 4가 소외 8의 주식도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8과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받은 경영권을 원고로부터 다시 승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하였다가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소외 4에게 양도한 다휘의 주식은 소외 4가 다휘의 경영권을 취득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에 따라 소외 4가 지급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 사건 이사들이 분배받을 만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사들이 다휘의 이사이자 경영진으로서 보유하는 ‘다휘의 기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도 경영권의 일종이고,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으로 이 사건 이사들은 다휘의 이사직에서 사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한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사들이 다휘의 이사로 선임되게 된 것은 원고가 취득한 다휘의 경영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므로 그 이사직은 원고가 다휘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만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다휘의 경영권을 소외 4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이사들이 다휘의 이사직을 사퇴하게 된 것은 당연히 예정된 결과이므로 그 때문에 이 사건 이사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은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외 4와 사이의 거래이므로 위 계약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은 소외 4와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자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후 원고와 이 사건 이사들이 공동으로 수수한 매매대금 111억 원을 그 기여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그 특수관계자들인 이 사건 이사들에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이익의 분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