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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주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외 리로 34번 길 13 삼 정자 초등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 설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폐해, 교통관련 전과{ 업무상과 실 치상 1회, 음주 운전 2회( 다만, 2006년 이후로는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