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17. 9. 28. 원고에게 위 은행이 C에 대하여 갖는 원리금 등 합계 16,854,362,846원인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위 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7. 6. 28. 울산지방법원 D로 C의 소유인 울산 울주군 E 공장용지 28,476.4㎡(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1동, 2동, 3동 각 건물(이하 ‘이 사건 1동 내지 3동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C는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4동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7. 6.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7. 5. 1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의 소유인 이 사건 공장부지와 이 사건 1동 내지 3동 각 건물의 감정가액은 23,593,428,100원인데 대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합계 37,234,228,738원 상당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서, C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4동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4동 건물은, 피고가 비파괴검사업을 하기 위하여 C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를...